안녕하세요.. 고양시 행신동 소재 원룸이고요 임차인은 오모씨인데 소액임차인 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요구는 하지않은것 같습니다..그래서 의문이나 현장답사를 하였으나 그호실에는 김모씨라는 사람이 살고있는듯 했습니다.만나진 못하였고 우편물 확인을 통해.. 아마도 최초 오모씨에게(최초임차인) 법원이 송달내역을 보내고 나서 오모씨는 전세보증금을 빼고 나간듯 합니다.그렇다면 제가 이물건에 응찰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살고있는 김모씨가임차인 또는 새로운 양수인 될지도 모른다고 가정할때.. 만약 김모씨가 임차인이라고 하면 임의경매개시일 이후에 입주하였으므로 소액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는 하지못할것같구요.배당을 못받은 김모씨의 명도 문제는? 만약 김모씨가 소유자최모씨로부터 양수하였다면(등기등본상은 최모씨)나중에 낙찰받았을 경우 다른문제는 없을까요? 내용이 좀 두서가 없네요..
통상적으로 임차인및 점유자가 바뀌는것을 대비해서 법적인 잘치를 미리 준비하는데 그렇지못한것 같습니다. 먼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십시요. 그다음에 명도및 인도명령의 절차를 밟으시면될것 같습니다. 좀더궁금하신 사항은 업무시간에 콜센타로 문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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