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2026
2025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
hkauction
2002-12-03
Re : 강제경매..대하여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를 원인으로 인한 강제경매인데..
당연히 경매청구금액과 전세보증금이 같고 채권자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인 배당신청을 안한 상태인데...
만약에 낙찰되면 낙찰자가 임차인에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것인지?
아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를 원인으로 한 강제경매이므로 낙찰금으로 임차인에 전세보증금을 해결되는지요?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경매가 진행된경우, 임차인은 낙찰금액으로 배당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경매청구금액과 임차보증금이 같아 낙찰금액이 임차보증금을 다 충족한다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은 해결이됩니다.
그러나 만약 임차인인 선순위로서 보증금이 낙찰금액으로 다 배당받지 못한다면 배당받은 금액말고 차액분만큼 낙찰자가 인수됨으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좀더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상담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