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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2-12-03
Re : 강제경매..대하여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를 원인으로 인한 강제경매인데..
당연히 경매청구금액과 전세보증금이 같고 채권자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인 배당신청을 안한 상태인데...
만약에 낙찰되면 낙찰자가 임차인에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것인지?
아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를 원인으로 한 강제경매이므로 낙찰금으로 임차인에 전세보증금을 해결되는지요?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경매가 진행된경우, 임차인은 낙찰금액으로 배당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경매청구금액과 임차보증금이 같아 낙찰금액이 임차보증금을 다 충족한다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은 해결이됩니다.
그러나 만약 임차인인 선순위로서 보증금이 낙찰금액으로 다 배당받지 못한다면 배당받은 금액말고 차액분만큼 낙찰자가 인수됨으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좀더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상담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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