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교도소에 있는데 카드비용 750만원 때문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부동산에는 어머니가 거주하고 계시고 부동산시세는 약 1억1천정도 갑니다. 그리고 등기부에는 새마을금고 8천8백만원 5000만원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습니다. 경매가 진행시 형인제가 낙찰받는게 좋을지 결정을 할 수가 없어 전문가님의 말씀 듣고싶습니다.
제일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채무변제라 하겠습니다. 만약 경매가 진행된다면 채무변제를 한다는 조건으로 채권자와 협의를 하여 경매 취하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경매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형님께서 입찰참여 낙찰받는 것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 볼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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