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이 있는 물건이 있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려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더니 을구에 저당권변경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등기원인에 확정 채무의 면책적 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란에는 채무자: 소유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확정 채무의 면책적 인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낙찰을 받게 된다면 저한테 오는 피해가 있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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