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밀려 내지를 못하는 바람에 경매에 들어갔고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야에는 제가 관리해 오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낙찰받은 사람이라면서 아무 연락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무단으로 나무를 없애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요?
일단 수목이 감정가에 포함되이 있었는지여부가 중요합니다. 대체로 전, 답, 대지등의 수목은 경매감정가에 별도로 표기하여 그포함여부를 가릴수가있지만 임야는 그자체가 수목들 이므로 수목에 특별한 관리가없었다면 감정가에 포함되어있다고 봐야 옳을 것입니다. 일단 업무시간에 사건번호와 내역을 알려주시면 친절히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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