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이 있는 물건이 있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려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더니 을구에 저당권변경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등기원인에 확정 채무의 면책적 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란에는 채무자: 소유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확정 채무의 면책적 인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낙찰을 받게 된다면 저한테 오는 피해가 있을 수 있는지요/
말그대로 저당권의 명의가 바뀐것으로 채무의 인수와 매매를 의미합니다. 피해는 없으실것같습니다. 하지만 내용및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는것이 아니므로 참고로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