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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6-22
Re :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경매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오래 된 건물을 낙찰을 받아서
개,보수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방식으로 다시 짓고
임대나 재매매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동산이나 건축 분야에는 문외한이라
주변에 계신 분들께 자문을 구하면서 하고는 있는데
경매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면,
낙찰을 받을 때까지나 낙찰을 받고 난 후에
제가 조심을 하거나 유의 할 부분이 있는지요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신범위가 광범위하셔서 요구하시는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질문을하셨으니 간단히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낙찰받기전에는 제일중요한것이 건물의경우 권리분석관계입니다.
이는 낙찰자의 임차인보증금 인수여부및 말소되지않는 등기상의 문제점등 공법상의 문제까지도 포함됩니다.

낙찰후에는 사후처리과정에서의 명도및 임대 그리고 리모델링에따르는 용도변경의 문제등을 들수가있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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