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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6-22
Re : 방법을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저희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그리 크지는 않지만 정원수가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감정가가 너무 낮게 잡힌 것 같아 의의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한느지요?
배당이 전부 이루어지고 난 후 나머지 금액이 생긴다면
그건 소유주한테 다시 돌아 올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조금이라도 건지고 싶어서 그럽니다.
부디 가르쳐 주십시요...
재감정요청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판단은 판사가 하는것이므로 무조건 가능하다고 못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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