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있는 농지를 낙찰받아 사정상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놓아 사용료를 받을까 합니다.전문가님 임대를 줘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농지는 1996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지는 개인간 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임대주시려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맡겨 임대위탁를 맡기시면 되며 또한 농지로부터 20km이내 거주하여야 차후 양도세감면혜택이 있습니다. 농지는 체크하여야 될 사항이 많으므로 입찰전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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