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에 있는 조그만 빌라를 낙찰받았습니다. 임차인도 없고, 금액도 무리가 없는 물건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낙찰을 받고 난 후 이전등기 마치고 집에 가보니간 분명히 임차인이 없다 했는데 불법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조선족이라고 하더군요.... 중국말 반, 한국말 반 섞어가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이거 괜히 낙찰 받았나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불법 체류 점유자의 경우 한국에서는 법의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한국에 적이있고 주민증을갔고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법적인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셔야됩니다. 하지만 법의보호를 못받는 점유자라도 간단한 법적절차는 밟아두시고 참관인 대동하에 내보내셔야 추후라도 민원이 없을것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지못하고 글을 올린것이오니 참고로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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