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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33
2013-08-27
Re : 체육시설비용
체육관을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건물주의 채무로 경매진행중인데 얼마전에 배당신청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입주당시 체육시설물를 설치를해 사용중에 있는데 차후 낙찰자 한테 설치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유치권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대인과의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입니다 만약 원상회복하지 않은 조건으로 계약를해 건물에 임차 하신거라면 유치권신고를해 받으실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보상받기가 힘들어보입니다.그래도 유치권신고는 하시는게 나므로 경매시작되기전에 미리 하세요 이사비용이라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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