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이라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근저당 설정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억이라는 돈은 빌려줬지만 사정이 있어 채권에다가 1억이라는 금액대신 2천만원만 적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방식으로 받기로하구요... 그런데 변제를 제대로 못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고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습니다. 얼마전에 감정가가 나왔는데 2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가 이 채무자가 한다는 말이 채권값 2000만원이니간 500만원 주겠다 그러니 그냥 가져가고 1억이라는 채무는 없는 것으로 하자 그럽니다. 재감정이라도 신청해서 감정가라도 조금 더 올려보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500만원 받고 1억을 날린다는게 말이 안되잖습니까?
두서없이 적어놨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