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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6-23
Re : 배당기일과 배당금의 대리 수령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보편적인 배당기일(예를 들어 잔금납부 또는 잔금지급기한후 보통 몇일후)은 언제쯤 설정이 돼는지요?
2. 배당금은 배당기일에만 수령이 가능한지요?
(배당일에 꼭 참석을 하여야 하는지요? 미참석시는? 배당기일에 배당을 안받으면 차후의 수령방법이 복잡해지지는 않는지요?)
3. 배당금의 대리 수령 방법(서류)는 어떻게 돼는지요?
경락자가 배당금을 선지급하여주고 배당일에 받는것이 문제가 없는지?와 서류는 어떻게 구비하여야 하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배당기일은 낙찰자의 잔금납부후 7일이내에 정해져서 공고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몇일있다가 배당한다는 기준은 없으며 잔금이 납부되면 배당기일을 산정합니다.
두번째로 배당기일에 참석을 안하셔도 배당이나왔다면 배당금을 수령하실수가 있습니다.
세번째로 수령방법은 채권자및 배당수령자에 따라서 다틀립니다. 예를들어 임차인이라면 전세계약서및 신분증, 인감, 명도확인서등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경락자가 임차인에게 배당금을 선지급해주고 나중에받는것은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아무리 100%배당금을 수령하는 배당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배당당일에 배당금이 안나올수가 있습니다. 이는 판사단독심의기 때문에 모든권한 판사에게 있으며 판사가 가짜임차인이라고 판단하면 배당을 안줄수도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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