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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civil
경매고충
2004-06-23
공매
법원경매에서 낙찰을 받지 못한 유사한 물건이 공매에 나와 입찰하려고 하는데요..
압류재산이고요..
선순위는 근저당입니다..나머지 압류들은 소멸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문제는 임차인입니다..
선순위 보단 대항력이 없고요..전입날짜는 아는데 보증금 내역은 알길이 없고요..
낙찰받았을경우 법원경매물건처럼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가가능한지여부?
그리고 인도명령은 어디서(자산관리공사?법원?)하는지...?
결과론적으로 권리관계는 법원경매와 같은지여부?
등기촉탁은 법원에다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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