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kauction
2002-12-09
Re : 경매관련하여...
안녕하세여...
저희집이 경매에 넘어갑니다...
세입자들의 전세금 때문이죠...
현재 아버지(세대주)가 가출하여(집문서,인감소지하여...) 현재 연락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입자들이 전세금 반환요구로 강제집행이 떨어졌습니다...
기한이 열흘정도 남았습니다...

그냥, 어리둥절할 따름입니다...
아버지가 원망스럽습니다.
해결방안이나, 지연 할 수 없는지여?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을 보아 세입자들이 제때 본인들의 돈을 돌려받지 못할것같은 마음에 강제집행을 집어넣은 것이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취하시킬수있는 사람은 세입자들이므로 현재로서는 세입자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최우선이겠습니다.
세입자분들께 지금당장 이사를 가실것이 아니라면 피해를 보시는것이 없다는 내용을 어필하시여 집행을 취하시키는 것이 가장빠른 해결책이라보여집니다.
그러나 요청하신내용과 별도로 다른 내용및 질문하실 부분이 계시면 메일및 아래상담전화로 연락주시면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