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을 해 놓고 돈을 빌려 준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자가 한참 지났는데도 제대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라도 진행을 할려고 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은 났는데, 입찰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에다 확인을 해봤더니 송달이 안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집 소유자한테 경매 개시 통보가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인지...거기에 분명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가르쳐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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