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에 임차하여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모두 10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채무를 너무 많이 져서 경매가 진행되었고, 여기 있는 임차인 모두가 여기서 거주한지 5년 정도 되는 임차인들이라 대항력을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쉽게 낙찰이 되지고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낙찰이 되었고, 배당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배당 기일날 배당금 받고 이사를 갈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절 상대로 배당 이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가 더 많이 받고 자기가 못 받았다나 모라나 여하튼.... 그래서 지금 이사짐은 다 싸놓고서도 풀지도 못하고 가지고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이집에는 이제 하루도 더 있고 싶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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