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에서 낙찰을 받지 못한 유사한 물건이 공매에 나와 입찰하려고 하는데요.. 압류재산이고요.. 선순위는 근저당입니다..나머지 압류들은 소멸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문제는 임차인입니다.. 선순위 보단 대항력이 없고요..전입날짜는 아는데 보증금 내역은 알길이 없고요.. 낙찰받았을경우 법원경매물건처럼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가가능한지여부? 그리고 인도명령은 어디서(자산관리공사?법원?)하는지...? 결과론적으로 권리관계는 법원경매와 같은지여부? 등기촉탁은 법원에다하는지..
공매에서도 임대차 보호법은 경매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인도명령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매에서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 인도 명령 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자진 명도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단, 이 때 진행되는 명도 소송은 법원 경매와 차이가 있으므로 이점을 유의하여 진행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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