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kauction
2004-06-24
Re : 공매
법원경매에서 낙찰을 받지 못한 유사한 물건이 공매에 나와 입찰하려고 하는데요..
압류재산이고요..
선순위는 근저당입니다..나머지 압류들은 소멸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문제는 임차인입니다..
선순위 보단 대항력이 없고요..전입날짜는 아는데 보증금 내역은 알길이 없고요..
낙찰받았을경우 법원경매물건처럼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가가능한지여부?
그리고 인도명령은 어디서(자산관리공사?법원?)하는지...?
결과론적으로 권리관계는 법원경매와 같은지여부?
등기촉탁은 법원에다하는지..

공매에서도 임대차 보호법은 경매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인도명령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매에서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 인도 명령 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자진 명도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단, 이 때 진행되는 명도 소송은 법원 경매와 차이가 있으므로
이점을 유의하여 진행하셔야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