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을 해 놓고 돈을 빌려 준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자가 한참 지났는데도 제대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라도 진행을 할려고 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은 났는데, 입찰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에다 확인을 해봤더니 송달이 안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집 소유자한테 경매 개시 통보가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인지...거기에 분명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가르쳐 주십시요
아마도 일부러 송달을 안받는것 같습니다. 조금기다리시면 송달이될것입니다. 만약 송달이 불능되면 전문법무사에게 송달을 부탁하십시요. 야간송달등의 조치를 해서라도 송달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경매를 진행하거나 추후에 진행되더라도 불허가가 떨어지는일이 없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