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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6-24
Re : 유체동산 경매에 관하여...
현상황 처제가 채무자이고 집안의 유체동산(가전제품외8)에 빨간딱지가 붙어 있음
인천지법으로부터 경매일자 통지서 받았음 경매일 6/30 최저가 110만원입니다.

궁금사항 :1. 채무자의 남편인 동서가 집행관사무소에 배우자 배당신청하면 50%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2. 동서도 경매에 참여할수 있는지(채무자의 배우자 우선 매입 권리가 있다고 하던데
진위여부및 절차)
3. 동서가 상기2항에 의해 낙찰받으면 추가적인 압류는 없는것인지.
4. 상기3항이 불가시 타인이 낙찰받으면 추가적인 압류는 없는것인지와
그러기위해서 경매물품의 소유권 증명서류가 있는지.
바쁘실텐데 상기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배우자 공동 소유권에 의거 우선 배당 및 우선 매수권을 주장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체 동산이 경매로 낙찰이 되었다 할지라도 유체 동산 경매는
일반 부동산 경매와 틀려서 채권액이 전부 변제될 때까지
계속하여 압류가 될 수 있으며, 동산 경매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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