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저는 5개월과 30개월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멏자적어봅니다 친구에 아는 언니가 집을 세채를 사서 나중에 집장사한다고 비어잇는거보다 나으니 너희가 들어와살으라해서 집도 새집이고 그동안 쪼그만한 집에 살다가 넓은 집을 보고 졔가 머가 씌엇는지 아무것도 확인을 안하고 들어왔더니은행에 근저당이 1억3천이 설정돼있더군여!처음에 융자도 없다고 하더니 이제와서는 은행에 이자도 안내고 나몰라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며칠전 은행에서 경매신청한다고 하길래 전세금도 돌려받지 못할상황이 돼서 저희가 이집을 떠안을라하니 은행애서도 이자정도만 감면이돼고 시세보다도 비싸게 사야할상황이 돼었읍니다!그래서 경매에 저희도 참가해서 전세금이라도 건져볼라하는데누가 이집을 낙찰받아버리면 어떻하지요?아는 분한테 감정가를 의뢰했더니 1억 8천이나 나왔어여!저희전세금은 7천이구여!시세는 1억5천정도하구여!조망권두없구 빛두안들어오는집이 머가그리비싼지...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아직 어린 이애기들은 어떻하지요?다세대 빌라라 다른 두집두 같은상황입니다!경매시작하면 저희가 이집을 낙찰 받을수있는지...3차와4차 사이에 낙찰봤으면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여?
항상 부동산과 관련한 거래를 하실 경우에는 꼼꼼하게 자료를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몇회차에 얼마에 낙찰을 받을 수 있을지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분석이 되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컨설팅 코너를 이용하여 접수하시어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사료됩니다.아니시면 주변에 잘 아시는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것 또한 괜찮은 방법이라 보입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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