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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6-24
Re : 낙찰예상금액에 관한질문.
낙찰 금액을 작성할때.. 최고가와 최저가가 있는데...
최저가 이하로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되는지요?
그리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저가 라는 것은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라는 의미입니다.
최저가 이하의 금액으로는 입찰이 불가하며
최저가 이하로 낙찰이 된 사례는 없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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