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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6-24
Re : 배당에 대한 이의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다가구에 임차하여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모두 10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채무를 너무 많이 져서 경매가 진행되었고,
여기 있는 임차인 모두가 여기서 거주한지 5년 정도 되는
임차인들이라 대항력을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쉽게 낙찰이 되지고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낙찰이 되었고, 배당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배당 기일날 배당금 받고 이사를 갈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절 상대로 배당 이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가 더 많이 받고 자기가 못 받았다나 모라나
여하튼....
그래서 지금 이사짐은 다 싸놓고서도 풀지도 못하고 가지고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이집에는 이제 하루도 더 있고 싶지 않은데요...
배당 이의 소에서 합당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를 제기한 쪽에서
왜 덜받았고, 왜 더 많이 받았는지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왕 제기된 소송이라면 가만히 넋을 두고
앉아 있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 면을 통해서는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하기가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업무시간에 법무팀장을 찾아서 연락을 주십시요...
성심것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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