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세입자입니다. 얼마전에 제가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계약을 하기전에 미리 다 살펴보았기 때문에 저는 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시세랑 이런거 저런거 따져보니간 그냥 제가 낙찰을 받고 이 집에 그냥 사는것도 나쁘지 않겠다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이 집에 산지가 3년이나 됬으니간요.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니간 이 권리를 이용하여 낙찰을 받아 볼려고 알아보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집에 공유자가 2명이 있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제가 낙찰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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