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이었는데 진행을 안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진행일정을 확인했을 때도 분명 날짜가 공지되었구요.. 법원 경매계에 확인을 해봤더니 무잉여가 될 사건이라 경매 취소라고 채권자에게 통보를 했는데 채권자쪽에서 자기네가 그냥 매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경매는 계속 진행을 해달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날짜가 변경되어 다시 경매 일정이 잡히게 될것이라는게 담당 경매계의 말입니다. 이게 가능한지요? 제가 잘 몰라서 두서없이 적어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가르쳐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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