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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고충
2004-06-25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저희 할아버지께서 아버님께 땅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러니간 대지의 소유주는 아버님이 되시겠죠...
그리고 작은 아버님이 거주하시겠다고 하여 아버님이
명의는 그냥 놔둔채 땅만 내 주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거기에다가 집을 지었구요.. 아직 미등기이기는
하지만 작은 아버님 소유구요.
그런데, 아버님께 일이 생겨 땅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작은 아버님 가족이 기거하는 집은 살리고
싶은데 이럴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는지?
건물이 짓기 전에 저당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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