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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6-25
Re : 채권자가 매입의사를 밝혔을 경우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이었는데 진행을 안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진행일정을 확인했을 때도 분명 날짜가
공지되었구요..
법원 경매계에 확인을 해봤더니
무잉여가 될 사건이라 경매 취소라고 채권자에게
통보를 했는데 채권자쪽에서 자기네가 그냥 매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경매는 계속 진행을
해달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날짜가 변경되어 다시 경매 일정이 잡히게 될것이라는게
담당 경매계의 말입니다.
이게 가능한지요?
제가 잘 몰라서 두서없이 적어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가르쳐 주십시요
아마도 후순위 채권자인것 같습니다.
이경우 후순위채권자가 선순위채권을 변제내지는 배당금을 다수령하고 무잉여가 되지 않게 낙찰이된다면 채권단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는것이 될것같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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