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물과 토지가 함께 공동담보가 되었다가 현재는 건물은 소멸하고 토지만 남아 있습니다. 이전 건물에 대한 임차 관계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정보만이 나와 있는 경우 권리분석은 어찌 해야 되나요? 철거전 임차인과 다시 임차하기고 하고 다른곳에 가 있을 수도 있겠고. 혹 이런 물건에 입찰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여긴것이 있는지요.
2.권리분석에 간혹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원부지","도로"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된다면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후에 시가 매입을 할 경우 공시지가보다 약간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할텐데.... 아님 먼저 낙찰자가 시에게 매입의사를 밝히는 수도 있나요?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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