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경매실시전에 법원등에서 현장조사를 나왔었습니다. 세입자 중 한사람이 (전세 2500만원)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것 같은상황이 발생되자 집에 와서 갖은 행패를 부렸습니다. 우선 받게 될 16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내 놓으라고요.. 밤마다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통에 겨우겨우 구해서 250만원을 먼저 주고 각서를 받아놓았습니다. 그런데 후에 알아보니 그 사람은 2500만원을 다 찾아갈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그 사람이 2500만원을 다 찾아 먼저 준 250만원을 주지 않는다면 어찌 해야 하나요(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 배당액을 찾아갈 시점에서 그 돈을 제외하고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매번호 2003-1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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