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을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제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일 경우 낙찰 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르다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지금 제가 보고 있는 물건은 그러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간 강제 경매로 진해이 되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물건으로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거든요 어찌하여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알수있을가요?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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