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이 공부상 주택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상가건물로 되어 있는데 이경우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사용목적과 용도 그리고 실제사용처로 결정되는데 대법원은 상가로 되어있다 할지라도 주택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임대차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그만큼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공부상 주택을 주택으로 사용안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주택으로 인정이 안될것입니다. 이는 쉽지 않을것으로 판단되며 주택으로 혹은 상가로 두가지의 리스크를 다 감안한 입찰을 하셔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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