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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4-05-21
Re : 분묘기지권
분묘가 있는 토지를 낙찰받았습니다. 그리고 분묘기지권 성립여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분묘의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분묘기지권있다면 분묘기지권자에에 토지사용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따라사 분묘기지권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일정한비용을 주고 합의해서 이장해야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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