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이 경매중인데요.. 어떤 경우에 낙찰허가 결정에 따른 항고를 할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항고란 낙찰에대한 불합리성을 근거로 심의과정을 거치는 서류를 제출하는것으로 일정한 시기가걸립니다. 예전에는 항고를 접수하면 대체로받아들여지면서 상당한시간을 항고기간으로 소모되는예가많았으나 현재 민사집행법은 경매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이를 엄격히 제안하고있습니다. 항고를하기위해서는 낙찰가액의 10%를 공탁금으로 납입해야하며 만약 항고가 기각시 납입공탁금은 몰수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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