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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6-28
Re : 배당금에 관하여
작년 8월 경매실시전에 법원등에서 현장조사를 나왔었습니다.
세입자 중 한사람이 (전세 2500만원)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것 같은상황이 발생되자
집에 와서 갖은 행패를 부렸습니다. 우선 받게 될 16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내 놓으라고요..
밤마다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통에 겨우겨우 구해서 250만원을 먼저 주고 각서를 받아놓았습니다.
그런데 후에 알아보니 그 사람은 2500만원을 다 찾아갈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그 사람이 2500만원을 다 찾아 먼저 준 250만원을 주지 않는다면 어찌 해야 하나요(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 배당액을 찾아갈 시점에서 그 돈을 제외하고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매번호 2003-10852)
배당금을 수령못하게 하시면될것같습니다.
배당금을 수령하기위해서는 명도확인서라는것이 필요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명도확인서가 없어도 돈을 수령해 가는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배당을 못받게 배당금압류등의 조치를 통해서 강력한대응을 하셔야됩니다. 에전에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보호프로그램이 없었기때문에 낙찰자를 나쁜사람 임차인은 선량이 당하는 사람이 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법의간소와와 난무로 당연히 집을비워줘야되는 임차인과 전소유자의 행패로인한 낙찰자가 피해를보는 많습니다.
따라서 그냥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낙찰자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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