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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6-28
Re : 임차인 사망시의 인도 명령방법 문의를 드립니다.
경매 낙찰및 잔금 지불완료 상태에서 인도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임차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인도명령을 취하하고

사망한 임차인의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인도명령을 다시 신청하라고 합니다.

이경우 상속인(현재 점유인, 사망한임차인의 배우자및 자녀)이 인도에 협조(본적지,호주를 가르쳐줄리 없는상태)하지를 않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요?

또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여쭈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사안은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법무사나 변호사사무실에 의뢰를 하셔서 진행하시는것이 합리적이시리라 사료됩니다.
업무시간에 콜센타로 문의 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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