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4000만원에 원룸에 세들어 사는 임차인이며 전입일자 확정일자는 받았습니다.그런데 그집이 경매가 진행된다고 어제 법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입주당시에 최초로 제가 먼저 입주를 했으며 건물을 짓을 당시에 은행에서 4000만원 근저당이 잡혀 있었어요 보증금을 전액받을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현재 부동산의 시세가 1억을 넘어가서 낙찰이 1억전후로 된다면 크게 걱정하실 사항은 아니나 그렇지 않다면 자칫 보증금을 다돌려 못받으실수 있습니다. 경매 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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