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명도에 있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낙찰받은 부동산이 오래전부터 집이 비워져 있었던 관계로 관리비가 많이 연체되어 있는데 관리소에서 공동사용료에 대한 연체료포함해서 비용를 지불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동사용료보다 연체료가 더 많다는게 문제입니다. 선생님! 낙찰자가 연체료를 물어주어야 되는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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