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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2-12-11
Re : 대항력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경매로 집을 구입하려고합니다
세입자들이 대항력이 있다고 하는데 궁금하여 상담신청을 합니다.
등기부..(1)최초근저당설정(토지)93.7.21 (1)최초근저당설정(건물)
93.9.20"(주택은행1560만) (2)근저당96.10.12(국민은행2400만)
(3)전세권설정00.11.11(정동기3500만 전세기간:00.11.15~02.11.14)
(4)가압류01.6.14(신용보증기금4500만) (5)임의경매01.12.5(국민은행-청구금액19,490,819)

임차인..
(1)안정희 93.9.6(확정01.6.26-배당신청없음)1층전부 전4500만
(2)정은영 01.6.14(확정01.6.14-배당신청없음)2층방1,전2000만
(3)김수선 01.6.13(확정01.6.13-배당신청없음)2층방1,전2000만
(4)정동기(전세권설정-전입없음-확정없음-배당신청없음)1층전부,전3500만(실제거주하지않음)
(5)소유자,2충방1칸점유중임

임차인2.3.4번은배당신청도하지 않았는데 이경우 낙찰금에서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최소금액을 배당받을수있는지요

임차인1의경우 배당신청도없고 최초근저당설정(토지)보다 늦지만 최초근저당설정(건물)보다는 전입일이 빠른데 이경우 낙찰자가 임차인1에게 전세금전부를 돌려주어야하는지 아니면 어느정도대항력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째로 소액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를 하지않으면 배당이나가지 않습니다.
둘재로 선순위 임차인의경우 토지보다는 늦지만 건물보다 빠를경우 우리경매법은 그임차인을 선순위임차인으로 인정 법의 보호를 받게하고있습니다.
좀더궁금하신 사항은 상담전화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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