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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6-29
Re : 긴급 유체동산 경매 문의건
유체동산(가전제품) 경매일이 잡혔는데
친지의 조언으로 배우자 배당및 배우자 우선매수권을 법원에 신청하였읍니다.
신청후 경매컨설팅으로부터 많은 전화와 우편물이 오는데...

다름아니라 배우자 우선매수권의 권리내용과 우선매수권을 가지고 경매에 입하는
방법및 경매진행절차및 경락방법등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경매일이 내일이라서..... 좋은 조언 부탁합니다.
배우자 우선 매수권이라는 것은 민사 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유체 동산 경매를 진행하는 매각 기일에 배우자는 입찰장에 출석하여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고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매각 기일에 집행관에게 구두로서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으로 우선 매수
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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