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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6-29
Re : 배당문의
1순위 저당권설정 (경매신청함)
채권액 : 2천만원. 이자 월3푼. 이자지급시기 매월22일. 1998년도에 설정됨.
2순위 가압류 1000만원(1억 판결정본가지고 있음,배당신청함. 저의 아버지)
3순위 농협(400만원 가압류)
이런 경우 이 물건이 만약 5500만원에 낙찰된다면 2순위 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2순위가 아버지인데 제(딸)가 낙찰받아서 상계처리를 할수는 없는지

정확한 자료와 정황을 토대로 분석을 한 내용이 아니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하면서 청구한 금액이 2천만원이고
2순위 가압류권자가 배당신청하면서 신고한 채권 금액이 1000만원이고
3순위 농협이 400만원 가압류이라면
2순위인 아버님이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하지만, 1억 판결 정본을 같이 신고를 하셨다면
이는 배당에 관한 부분이 판사의 단독 심의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판사의 결정에
의하여 배당 금액이 정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채권자가 아버님이시라면 아버님이 낙찰을 받으시고 상계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법원마다 상계 처리에 관한 부분이
다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십시요.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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