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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6-29
Re : 전주인이 임차인이 된 경우인데요..
전에 살고 있던 집 주인이 집을 팔고 넘겨주면서
새로 들어오는 주인들하고 전주인의 처의 이름으로 임차인 계약을 맺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을 먼저 하고 임차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먼저 하고 난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주인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전주인과 새롭게 소유권을 이전 받는 새 주인과 임대차 계약이
되는 경우, 더구나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후에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경우라면, 제3자로서는 주택에 관하여 전주인으로부터 새주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전 주인의 처의 주민등록이
소유권이 아닌 임차권을 전제로 하는 점유라는 점. 그러니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임차인이 아닌 소유권자 인것으로 계속
인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 전 주인과 새로운 소유권자 사이의 임대차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적법한 공시는 새로운 소유권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날에야 비로서
공시하는 유효한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가 된 날 다음날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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