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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6-29
Re : 지상권 권리 관계 문의
지상권 권리분석 문의
토지의 권리관계
근저당권 95년 01월10일 2억원(00금고)
지상권 95년 01월10일 (00금고)
근저당권 95년 01월10일 2억원(한상원,이상원)
지상권 95년 01월10일 (한상원,이상원)
한상원,이상원이 근저당권 및 지상권 00금고로부터 이전받음(03년01월10일)
가압류 01년 10월01일 2억원
가압류 02년 12월10일 2억원
가압류 01년 10월05일 1억
임의경매신청자 : 한상원,이상원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한 한상원,이상원이 경매를 신청하여
답(沓)과전(田)을 낙찰 받았습니다
현재 답과전에는 근저당 및 지상권 설정자 한상원 소유의 수목(조경수)이
있고(토지 소유자로부터 수목 소유권을 이전받음) 경매시 수목은
감정평가액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수목 소유자에 주어지는지?
제가 알기로는 지상권 설정자이자 수목 소유자가 경매를 신청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지상권이 소멸하고 인도명령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맞는지요?
인도명령시(수목 : 금송 및 백일홍) 어느정도의 소요비용이 드는지?
지상권이 인정되어 지료를 받는다면(충북 청주시)
낙찰금액의 몇%정도를 받을수 있는지?
수목이 있는 지상권에 관해 해법을 듣고 싶습니다
경매신청권자가 낙찰을받았는데 수목에관해서 걱정하실이유는없을것 같습니다.
또한 수목은지상권이 성립되는것이 아닙니다.
일정부문의 보상을 잘해결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정평가서를 다시 꼼꼼히 보세요 아마도 포함되어있을 것입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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