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집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집을 구입하면서 채무를 좀 지게 되었습니다. 이자도 잘 내고 원금도 잘 변제하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경기가 안좋아지면서 채무 변제를 잘 못했습니다. 채권자한테 전화를 해도 통화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몇일전에 어떤 사람이 왔다 갔습니다. 우리 집이 경매가 진행되는데 몇 가지 알아볼려고 왔다고 합니다. 입찰에 참여할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부랴부랴 법원에 확인을 했더니만 경매가 진행 중이라 하더군요 아니 소유자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경매가 진행 될 수도 있는지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소유자에게 송달이 되지않았다면 경매진행에 이의를 제기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송달의회피는 경매진행에 방해를 주는것이기때문에 곤란할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채무를 변제해서 경매를 취하하던가 차후에 낙찰에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등이 존재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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