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하여 장사를 하고 있는 영세 상인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거의 다 되어 얼마전 추가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간 1998년에 첫 계약을 5년을 하고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말에 다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때 보증금도 1000만원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포가 경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리도 좋고, 오랫동안 하다보니 단골도 많이 생겨 계속 있을려고 한 것인데, 이런일이 생겨 버렸네요... 저는 얼마 정도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초 보증금은 5000만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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