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95.9.29 임차인 3700만원 (분양) (설정은 안되어 있지만 조건을 갖춘 임차인)
상기와 같이 되어 있을시에 경매를 낙찰 받으면
임차인의 전세금을 경락자가 인수하여야 하는지요...?
이번 12월 20일날 입찰일자가 잡혀 있습니다
참고로 사건번호
울산지법 경매5계 97타경 30242(2000타경 11791중복)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게서 요청하신내용은 실질적인 권리분석으로서 등기부상의 권리분석및 실질적인 조사를 하지않고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힘든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경매고충상담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권리분석 상담이 아닌 해결하기 힘든 고충및 법원입찰에 필요한 전반적인 상황을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경매에서는 권리분석및 현장조사는 컨설팅의뢰를 함으로서 답변을 드리고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질문을 주셨음으로 이번경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등기부상에 가압류설정밖에 없고 그 가압류설정 이전에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물건의 경매진행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않았다면 그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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