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하여 장사를 하고 있는 영세 상인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거의 다 되어 얼마전 추가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간 1998년에 첫 계약을 5년을 하고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말에 다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때 보증금도 1000만원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포가 경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리도 좋고, 오랫동안 하다보니 단골도 많이 생겨 계속 있을려고 한 것인데, 이런일이 생겨 버렸네요... 저는 얼마 정도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초 보증금은 5000만원이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02년 11월1일 최초근저당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근저당의 날짜를 살펴봐야 가능할것같습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되기 위해서는 국세청 계약서를 가지고 신고를 하셨어야 가능합니다. 업무시간에 콜센타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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