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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7-01
Re : 낙찰을 받고 난후 사후처리
저는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9월이면 임차기간에 만료가 됩니다.
재계약을 하던가 이사를 가든가 해야 되는데....
이제 이사는 그만 다니고 제 집을 장만하고 싶어
알아보는 중에 경매로 하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집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매로 집을 사는데 잘못하면 복잡해서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도
부동산에서 말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한다면 9월에 제가 이사를 가는 시기에
맞춰서 입주가 가능할까요?
정확한 입주시기를 말씀을 드릴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낙찰이후 3개월이전에는 입주가 거의 가능하십니다.
업무시간에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드리 도록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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