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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4-09-19
Re : 입찰취소 가능여부와 보증금 회수


낙찰을 받았는데 잔금을 넣기가 싫습니다.
낙찰후 물건을 면밀히 보니 잘못산것같은데 낙찰은 어제 받았습니다.
이거 취소안될까요? 급하니 빠른답변부탁드려요.
물론 제 보증금을 찾을수 있냐는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취소가 안되며 보증금을 돌려받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건을 살핀후 하자여부를 찾아서 불허가신청을 해보는것이 방법입니다.
불허가가 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이사안은 시간을 다투는 일이므로 진행 의사가 있으시다면 빨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시간에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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