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인 회사를 다니는 직원입니다. 회사에서는 복지 차원에서 아파트를 계약하여 직원들이 기숙사처럼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법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구요. 그리고, 전입신고는 당연히 제이름로 되어 있구요... 그러데 이 아파트의 주인이 이자를 제때 못 냈는지 경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이 아파트가 낙찰이 된다면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가 궁금한데요..?
주거를 용도로 사용하신것이고 법인대표자와 전입자가 동일하다면 보호를받으시것으로 사료되나 경매는 판사의 단독심이기 때문에 배당여부를 100% 확신하기는 곤란할것같습니다. 가짜임차인및 업무적인 범위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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