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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7-02
Re : 이런 경우도 가능한것인지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임차 계약을 할 당시
등기부 등본상에 저당과 같은 것이 없이 깨긋하길래
안심하고 계약을 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일이 있어 갔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퇴거 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임차계약을 한 집에 거주하고 있는데 말이죠..
집주인한테 가서 따져 물었더니 그럽니다.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을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있어서 어려워가지고
퇴거 신고를 하였다고요.....
나원참 어이가 없어서.....

만약에 이 집이 경매에 들어간다면 저의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거를 한 적도 없는데 퇴거 신고가 들어갔으니 제 전입일자도
바뀌게 될 것 같은데요...
본이이 하지도 않은퇴거신고는 동사무소에 정정요청을 하시고 공문으로 문서화시켜야 차후에 문제가발생는것을 막을수가있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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